2023년07월08일 31번
[민법]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.
-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.
-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,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(정답률: 10%)
문제 해설
'❶' 항목이 옳지 않은 이유는 유치권이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. 유치권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때,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,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. 따라서,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.
[해설작성자 : 심규민]
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(저당권 질권 양도담보)가 아닌 법정담보물권(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)이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유치권 자체를 배제 할 수 있으나, 유치권 성립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.(유치권이 성립은 되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) 문제를 너무 꼬아놨음
[해설작성자 : 심규민]
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(저당권 질권 양도담보)가 아닌 법정담보물권(유치권 법정저당권 법정질권)이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 유치권 자체를 배제 할 수 있으나, 유치권 성립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.(유치권이 성립은 되나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) 문제를 너무 꼬아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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